대원제약 2025 사업보고서 (제65기)

대원제약 주식회사(Daewon Pharmaceutical Co., Ltd.)의 제65기(2025.1.1~2025.12.31) 사업보고서 요약. DART 접수번호 20260318001398, 2026년 3월 18일 제출. 연결 기준.

핵심 수치

연결재무제표 기준 (단위: 억 원)

항목2025년(제65기)2024년(제64기)전년 대비
매출액6,0545,982+1.2%
영업이익35282-87.7%
당기순이익(40)90적자 전환
지배주주순이익(14)142적자 전환
영업이익률0.6%4.7%-4.1%p
  • 별도 기준: 매출 5,430억 원, 영업이익 123억 원, 순이익 81억 원(2025).
  • 연결 자산총계 6,137억 원, 부채총계 3,391억 원, 자본총계 2,746억 원.

주목할 변화

  • 수익성 급감: 연결 매출은 소폭 성장(+1.2%)했으나 영업이익이 282억→35억 원으로 급감,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(-40억 원). 핵심 원인은 화장품 종속사(에스디생명공학)와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대규모 영업손실, 주력 제약 부문도 별도 영업이익이 409억→123억 원으로 축소.
  • 부문별 손익(2025, 영업손익): 제약 +123억 원, 화장품 -63억 원, 건강기능식품 -7억 원, 기타 -2억 원. 비제약 부문 손실이 전사 이익을 잠식.
  • 종속사 정리: 중국 화장품 종속사 Beijing Skinlala Beauty Technology 청산(연결 제외). 연결대상 종속회사 12개→11개.
  • 자기주식 활용: 2025.9.9 자기주식 994,144주(4.43%)를 기초자산으로 제1회 사모 교환사채(EB) 발행.
  • 약가 인하: 코대원 에스시럽(20ml) 2025.10.1부 490원→402원 약가 인하.

사업 부문별 요약

연결 영업부문 매출 (2025, 부문 합계 6,096억 원 기준, 내부거래 제거 전)

  • 제약 (대원제약 제약): 매출 5,430억 원(약 89.7%). 전문의약품(ETC) 중심 — 코대원포르테/에스(진해거담제), 펠루비(해열진통소염제), 콜대원(일반의약품 감기약), 신바로(골관절) 등. CMO·수출 포함.
  • 건강기능식품 (대원제약 건강기능식품): 매출 361억 원(약 6.0%). 종속사 대원헬스케어. 유기농 프로바이오틱스 ‘장대원’ 등. 2025년 영업적자.
  • 화장품 (대원제약 화장품): 매출 301억 원(약 5.0%). 종속사 에스디생명공학, ‘SNP’ 마스크팩·아이패치. 2025년 영업적자(-63억 원).
  • 기타: 매출 5억 원. 보청기 등 의료기기(대원메디테크), 펫 상품 등.

가이던스 및 전망

  • 보고서에 명시적 실적 가이던스는 제시되지 않음.
  • 2025년 6월 ‘월드클래스 후보기업’ 선정, 7월 바이오헬스 사업화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R&D·해외사업 확대 기조.
  • 연구개발비/매출액 비율 약 8.9~9.9%(별도) 수준으로 ETC 신약·개량신약 파이프라인 지속 투자.

리스크 요인

  • 비제약 부문 손실: 화장품·건강기능식품 종속사의 영업적자가 그룹 전체 수익성을 훼손, 적자 전환의 직접 원인.
  • 약가 인하 규제: 보험약가 인하(코대원 에스시럽 등)에 따른 매출·마진 압박.
  • 원재료 수입 의존: 다수 원료의약품(API)을 수입에 의존 → 환율 변동 노출.
  • 유통 채널 집중: 단일 고객 지오영(의약품 도매)이 제약부문 매출의 10% 이상(602억 원) 차지.
  • 재무 레버리지 확대: 연결 부채총계 3,391억 원(전년 2,988억)으로 증가, 부채비율 상승.

Citations

  • 원본: dart_pipeline/dart_md/KOSPI/003220_대원제약_2025.md (DART rcpNo 20260318001398)
  • I. 회사의 개요 — 법적 명칭, 설립일(1958.1.7 창업, 1961.8.9 법인전환), 사업부문 구성, 신용평가(KoDATA A+)
  • II. 사업의 내용 — 주요 제품 매출, 영업부문별 손익, 주요 고객(지오영)
  • III. 재무에 관한 사항 — 요약 연결/별도 재무정보, 부문별 손익
  • VII. 주주에 관한 사항 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, 5% 이상 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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