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(파일명-법인명 불일치): 이 사업보고서 원본 파일명은 디에스엠-사업보고서-2025.12.md이지만, 본문상 실제 법인명은 (주)대성파인텍(DAESUNG FINE TEC CO.,LTD.) 입니다. “디에스엠”은 원본 파일 수집 단계에서 부여된 파일명으로 추정되며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. 위키 페이지는 실제 법인명 기준(대성파인텍)으로 생성하되, resource: 필드는 실제 원본 파일 경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.

핵심 수치

제27기(2025년) 연결 기준(단위: 억 원):

지표제27기(2025)제26기(2024)제25기(2023)
매출액285162144
영업이익(손실)(79)(63)(79)
당기순이익(손실)20(64)(89)
  • 2025년 매출액은 (주)대성파인텍과 (주)모노리스의 연간 총 매출액 합계(각 사업부의 합병기일인 2025년 8월 26일 이전 기간 포함)이며, 전년 대비 75.8% 증가.
  • 영업이익은 79.25억 원 손실이나, 합병 회계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20.16억 원으로 흑자 전환.
  • 별도(개별) 기준 매출액 154억 원, 영업손실 93억 원, 당기순이익 26억 원.

주목할 변화

  • (주)모노리스 합병(2025.08.29 완료): 탑승형 모빌리티·피지컬 AI 기반 테마파크 사업을 영위하는 (주)모노리스를 흡수합병. 합병신주 86,842,839주 발행(2025.09.15 상장), 총발행주식수 134,067,826주로 증가. 기존 자동차·에너지 2개 사업부에 모노리스사업부(테마파크 ‘9.81파크’)가 신규 추가되어 3개 사업부 체제로 전환.
  • 최대주주 변경: (주)대성엠텍 → (주)석전자(2024.09, 제3자배정 유상증자) → 이동석 외 9인(2025.08, 합병에 따른 신주취득).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1.22%(41,849,547주).
  • 대표이사 각자 체제: 기존 김병준(자동차·에너지사업부 총괄)에 더해 2025.07.25 임시주총에서 김종석(모노리스사업부 총괄)이 각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.
  • 신용등급: (주)나이스디앤비, 2025.04.04 평가, 회사채 BBB-, 현금흐름등급 C+.
  • 신규 자회사 편입: 모노리스제주파크(주)(지분 100%, 9.81파크 제주 운영), 모노리스인천파크(주)(지분 100%, 9.81파크 인천공항 2027년 봄 개장 예정)가 합병으로 신규 연결대상법인 편입.

사업 부문별 요약

사업부매출액(억원)비중주요 내용
자동차사업부28559.4%Fine Blanking 금형·자동차부품, 현대차·기아 등 완성차 1차 공급
에너지사업부245.0%태양광·태양열·전기보일러 설비 설계·시공
모노리스사업부17135.6%피지컬 AI 기반 테마파크 ‘9.81파크’(제주 운영 중, 인천공항 2027년 개장 예정)

가이던스 및 전망

  • 자동차사업부: 전기차 시트 관련 부품·고급 차종 수요 증가로 안정적 매출 성장 기대.
  • 에너지사업부: 태양광 중심 에너지 전환에 맞춘 사업 비중 확대, 차세대 슈퍼커패시터 제조 사업 신규 추진 계획.
  • 모노리스사업부: ‘9.81파크 인천공항’ 2027년 봄 개장 목표, 이후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추진.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 추정치 기준 모노리스사업부 매출 2026년 44억 원 → 2027년 131억 원 전망.

리스크 요인

  • 3개 이종 사업부(자동차부품·신재생에너지·테마파크) 동시 영위에 따른 사업 다각화 리스크 및 경영 복잡성.
  • 모노리스사업부의 지속적 영업손실(2025년 사업부문 영업손실 61.6억 원) 및 신규 테마파크(인천공항) 개장 지연 리스크.
  • 자동차부품 원재료(철판 등) 가격 변동 및 완성차 수요 사이클 리스크.
  •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(31.22%)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배구조 안정성 관련 불확실성 존재(미확인, 추가 확인 필요).

Citations

  • source_documents/AnnualReport_MD/디에스엠-사업보고서-2025.12.md (I. 회사의 개요, II. 사업의 내용, III. 재무에 관한 사항, IV.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, VII. 주주에 관한 사항, VIII.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, IX.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)